[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올해 12월 초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입퇴실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응급실환자와 응급의료 종사자, 환자 보호자로 제한했다.

특히 보호자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보조가 필요한 사람이란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려면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 이름,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응급실에서는 이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응급실 장기체류 환자 비율은 연 5%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등 전국 151곳 응급의료센터에 적용된다.

체류환자의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5%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구급차 운용제도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등의 의무화를 신설 조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건수 당 단일 부과가 아니라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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