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교육평가위 '인증불가'판정, 9월 4일까지 인증받으면 가능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제대학교 간호과(경기도 평택)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에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제대 간호과 2018년도 입학생은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7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받을 경우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