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지원 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일시 퇴원 등 예상됐던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1개월간의 법 시행 결과에 따르면 퇴원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전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자의(自意)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는 법 시행 후인 6월 23일을 기준으로 7만 6,67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12월 31일에 비해 2,665명, 올해 4월 30일에 비해 403명 줄어든 것이다.

자의입원 입소율은 약 54%로 크게 높아졌다.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1개월간의 결과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우려되는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이 없었다는 점도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해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의사 2명의 진단으로 입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했기 때문이란게 학회의 설명이다.

전체 입원 및 입소 비율의 감소는 그나마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및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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