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