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치료제인 엔브렐(성분명 etanercept)주사제에 대해 자가 주사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간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간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