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화이자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달 1일부터 확대됐다.

새 기준 적용에 따라 젤잔즈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치료해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나 아바타셉트, 토실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했거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해 젤잔즈로 교체투여시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최대 30일분까지로 인정됐으며,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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