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박지영 기자]   일본정부가 스마트폰으로도 사망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의사 진찰을 받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에 사망진단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택요양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방문해 심장마비와 호흡정지, 동공확대 여부를 일정시간을 두고 2회 확인한다.

그리고 외상 유무를 관찰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사망자의 사진 등고 함께 의사에게 전송한다.

의사가 '사망'으로 진단을 내리면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대신 쓰도록 지시하고 의사는 영상전화 등을 통해 유족에게 구두로 설명해 준다.

간호사에게 대필을 지시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기 2주 이내에 진찰한 의사에 한정한다.

당직 등의 이유로 즉시 대응할 수 없거나 도착까지 1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이밖에 생전에 환자와 가족이 동의한 경우, 사망예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망원인이 다를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등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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