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 및 기준 설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라는 제정안을 제시하고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에 대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러한 규제 발표를 접하고 의협 회원들의 반발은 아주 거세다"면서 받아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고시 제정안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비급여인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범위를 넘어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이는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28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의료 지식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편 운영위는 고시 제정안이 올해 초부터 언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무리한 제정발표에 대한 의협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회원들의 불만과 비판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복지부는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있는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추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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