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의 보험급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제조사인 한국릴리는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없고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선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급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1차 치료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직접 비교한 JGDG 2상 임상 결과에 근거했다.

이에 따르면 병용요법은 표준치료요법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을 11.8개월 늘렸으며(위험비 0.46, 95% CI 0.30-0.71, p=0·0003), 무진행 생존기간도 2.5개월 연장시켰다(0.67, 0.44-1.02, p=0·0615).

특히 전체 생존기간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서 전례없는 유의한 결과로, 라트루보가 치료의 전환기를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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