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는 최대 5배의 비용을 보상해준다. 반면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는 동일 비율로 비용을 감산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다 30% 이상 높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줄었지만,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의원급이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월등히 많아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률 억제에는 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가감지급 사업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전년도 보다 감소한 의원에는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높인다.

반면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높인다.

심사평가원은 개선안 시행 전에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을 우선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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