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생리대와 구창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이 표기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 공개대상이 아니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최 의원은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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