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내구연한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내달 1일부터 복지용구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료 역시 적게 낸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가운데 내구연한이 올해 7월 1일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 대여 계약을 맺고 계약 수정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