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약품 표시정보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의약품의 정보 기재 방식과 새로운 의약품 전성분 표시법 등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반의약품 포장에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나누었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정보표시면의 배경은 흰색이고 글자는 검은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표제의 경우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해야 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기재해야 한다.

첨가제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기타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에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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