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 진료부원장)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직접 사망원인은 심폐정지였으며, 이는 급성신부전에 의한 것이었다. 급성신부전은 급성경막하 출혈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수정에 따라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이며, 이는 패혈증에 의한 것이었고 패혈증은 외상성경막하 출혈이다.

병원은 이번 사망진단 수정에 대해 담당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신경외과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수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어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초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조만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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