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9일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서 항암제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6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약평위는 그러나 "입랜스의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 효과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조속히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약물은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프리필드시린지, 한국노바티스의 판상건성치료제 코센틱스주,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프리필드시린지, 강직성척추염치료제 센소레디펜,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이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캡슐과 한국다케다의 궤양성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주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약평위는 6월부터 약제평가 결과에 대해 제품명과 제약사명, 급여여부를 약평위 심의 당일 및 다음날 언론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약평위는 신속 공개 결정에 대해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 오보 및 미확인 사실 확산을 막고 신약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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