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다음달부터 장기이식수술시 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모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7월 1일부터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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