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월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주의 협조공문을 각 회원사에 발송하기로 하는 등 등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회는 또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에 있다는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CSO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그 책임은 해당 품목 제조자 등에 있으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 결과,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 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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