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가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시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 CLEOPATRA 결과, 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 병용투여군(n=402)의 전체 생존기간이 56.5개월 (4년 8.5개월, 중간치)로 대조군인 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 병용투여군(40.8개월)에 비해 15.7개월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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