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진료수가 인상률이 각각 3.1%와 1.7%로 결정됐다. 치과는 2.7%, 한방과 약국은 각각 2.9%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는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6월 1일 새벽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이같이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인상폭이 컸던 만큼 기대보다 높지 않아 여전히 불만족스런 반응이다.

올해 수가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0.09% 낮은 2.28%로 여기에 추가되는 재정은 8,234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의료기관 초진 및 재진료는 350~1,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원과 병원의 초진료는 각각 1만 5,310원과 1만 5,350원,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 8,800원이 될 전망이다.

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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