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365mc가 캐릭터 인형인 '지방이'의 저작권 침해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공헌하기로 했다.

지방이는 극장과 지하철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캐릭터. 최근 지방이 인형의 인기에 편승해 인터넷 쇼핑몰, 지하철 매장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모두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다.

365mc는 지난달 6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성남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365mc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가 자칫 병원이 캐릭터 인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세간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상업적 용도 없이 오직 다양한 사회공헌과 비만치료 행동 수정의 도구로만 지방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소송 관련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비만클리닉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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