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행정처분이 아닌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이미 2011년에 불법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여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불법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환자 단체의 오리지널의약품과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해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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