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인 명찰착용의무화가 내달부터 각 지자체별로 지도감독이 시작된다.

명찰을 달아야 하는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다. 아울러  의대, 한의대, 치과대, 간호대 학생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도 포함된다.

명찰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 기재 방식은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과 성명을 적는게 공통이다. 병원장의 경우 명찰에는 '의사 홍길동'이라고 적어야 하며 '원장 홍길동'은 불가하다.  '원장 의사 홍길동'은 가능하다.

일반의는 '의사 홍길동' '의사 Dr 홍길동'은 가능하지만 의사를 뺀 'Dr 홍길동'은 불가하다. 전문의 경우에는 전문과목 명칭과 이름을 적는다. 내과인 경우 '내과의사 홍길동' '내과교수 홍길동' '내과전문의 홍길동' 등으로 적어야 하며 그냥 '전문의 홍길동'은 안된다.

내과학교실 교수라면 '내과학교실 내과 교수 홍길동'이라고 적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 '의과대학생 홍길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홍길동'은 가능하며 '학생 홍길동'은 불가능하다. 또한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각각 줄임말로 물치사나 간조 등으로 적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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