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관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기존 연회비에 추가로 3~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의협은 10일 101차 상임이사회 정례브리핑에서 개원회원과 봉직회원에게는 기존 연회비에 5만원을, 그리고 인턴/레지던트 및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 및 대위급 이하 군의관에게는 각각 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투쟁회비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도 기존의 2배로 인상됐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는 회비가 면제되며, 개원회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나'회원 회비를 적용받는다.

한편 의협은 회관신축을 위한 실무와 신축 재원관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2일까지 회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회관신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는 이 위원회의 위원은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 등 각 단체로부터 인원을 추천받게 된다. 직전 3개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추천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총 19명이다.

의협회관 신축에는 재건축비 250억원에 사무실 이전비 약 35억원 등 총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17년도 회비 기준액표(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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