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민의 건강보험 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을 11일 출범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6층에 신설된 사무국은 기존의 권리구제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이며, 공무원과 의료인, 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방식은 진료과목에 따라 8개 분과를 운영하며 소집 및 서면회의를 병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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