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했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의사회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회원자격을 제한하겠다거나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다.

페드넷에서는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접속이 제한될 경우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총 17곳이며 이 가운데 7곳이 취소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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