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이 자사의 기저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의 보험급여 기준이 5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트레시바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7년 5월 1일부로 기저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로 트레시바의 약가는 100단위/밀리리터(300unit/3ml) 기준으로 21,095원에서 16,876원으로 예전 약가보다 약 20%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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