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무장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1일 개최한 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건보 급여비를 부당청구액은 총 약 164억 5천만원이며, 신고자 35명에게 총 3억 6,0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결없이 지급되는 포상금액 100만원 이하 17건(8백만원)이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작년에는 76명에 총 14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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