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비 총 290억원, 특별회계 신설 · 회원분담금 부과
5월부터 용산 한강로 삼구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준비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회관이 재건축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대의원 정족수 238명 중 과반수인 159명이 참석해 열린 제69차 정기총회(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회관을 재건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신설과 이익잉여금 사용 안건도 의결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분담금(특별회비)은 회원별로 3~5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의협회관 재건축 기간은 약 2년이며 사무실 이전비 34억 7천만원과 재건축 비용 250억여원 등 약 290억원 소요된다. 회관이 재건축되면 연면적은 현재보다 3배, 건축면적은 2배로 늘어난다.

이번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의협은 내달부터 회관재건축추진위원회(19명)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동시에 재건축 기간 동안 거처할 사무실 이전 준비에 들어가 7월에는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장소는 한강로3가의 삼구빌딩이다.

의협회관은 지난 1972년에 준공돼 44년이 된 노후 건물로 최근 건물안전진단 결과 전체적인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을 받았다.

겨울철 난방 파이프 동파 사고는 흔한 일인데다 3층 강당의 일부 지붕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며 고양이 사체도 발견되는 등 건물의 안전과 함께 환경도 열악한 상태다.

한편 이번 정총에서는 종합학술대외 및 학술대회의 주최자를 명확하게 협회로 정하는 등의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및 중앙윤리의위원회 규정, 의사윤리지침 강령 개정안, 전문의 자격시험 및 전공의 수련제도 회계 자산처리 및 회계 폐쇄안을 의결했다.

또한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12개 아젠다, 노원구의사회 회관 명의변경 이전요청,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사용 승인 및 지급준비금 추가 설정 등도 통과됐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3억 3천만원 늘어난 282억 3천만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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