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항생제 등 7개 성분(582개 품목)에 대해 안전조치가 실시됐다.

식약처는 21일 성분별로 ▲항생제 2개 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개 성분 ▲통증 의약품 1개 성분에 대해 1989년~2015년까지 사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해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이,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복합제'에는 피부염 발생이 추가됐다.

심혈관계 의약품으로 항혈전제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일로프로스트'는 가슴통증,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이, 통증치료제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에 근거해 중앙약사심의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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