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4월 20일 지정·예고했다.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일본에서는 최근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5-MAPB 등 29개 물질도 효력기간(3년) 만료 등으로 4월 20일 재지정·예고했다.

재지정된 29개 물질의 계열은 암페타민이 21개, 피페라진 2개, 트립타민 1개, 합성대마 1개, 케타민 1개, 기타 3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재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는 만큼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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