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약가정책과 연구개발이 필수 조건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18일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통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가톨릭대 약대 원권연 교수는 "시장 친밀도가 높은 제품, 특허보호를 통한 기술장벽이 높은 제품 개발,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개발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지원은 물론, 세제혜택 범위의 확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은 8%.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약가수준도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45%)로 낮은 편. 해외진출시 공급가격이 자국 약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현재 국내 약가 제도로는 제조 원가에도 못미치는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주대약대 박영준 교수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조건으로 ▲정부 및 민간기업의 R&D 투자, ▲의약품 가치를 적절하게 인정하는 제도, ▲규제 및 허가의 국제적 상호인증과 협력 등을 꼽았다.

삼육대약대 정재훈 교수는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못지 않게 빅데이터 활용을 글로벌 경쟁력 요소로 꼽았다. 정 교수는 "특히 제약 R&D와 의료를 이해하는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35개 약학대학이 연간 1,800여명의 약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3개 대학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수집·확보·분석·활용 관련 교과목이 없는 실정이다.

토론 패널에서는 국내 제약사 임원들이 참석해 국내 약가 산정 기준의 변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국내 개발 신약 우대규정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 약제는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내개발 신약의 보험상한가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제가 단일제에 비해 임상이나 경제적 효과가 높게 입증된 만큼 복합제 산정 규정시 특허만료 전 국내개발 신약성분 산정 비율을 100%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약품의 서귀현 전무도 정부의 R&D 투자 대책 외에 신약약가 우매 및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책은 물론 장기 및 저금리 정책자금지원도 요구했다.

서 전무는 또 신약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및 투자비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신약개발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만큼 실제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까지 관련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외3상임상시험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재의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녹십자 지희정 전무는 연구개발 투자 자금규모의 절대량이 부족한 만큼 이를 늘리거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R&D 세제지원의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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