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향후 로봇이나 인공지능(AI), IT, 3프린팅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 평가에 별도 기준이 마련되는 등 보건산업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종합센터에서 수집된 상담사례와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건산업제도 8개 개선 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의 평가는 연구 및 문헌 부족으로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해 보상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2년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올해 3분기 이내에 적용받는다. 이전 허가품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로 전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사전검토제'와 품목 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사가 심평원에 건보요양급여 결정 신청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되며 신의료기술평가 신속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는 6월 말에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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