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환자에게 상급병실료 부담은 부당하며, 전액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들의 상급병실 운영상황 및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병원 전체 42개 중 17개가 일반병상률 5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북삼성, 한강성심, 삼성서울병원 등 11개 병원은 격리병실과 병상이 전혀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단체 관계자는“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격리병상이 없는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 격리해야 할 환자는 1인실에 입원시키고 1인실 병상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현재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면역력저하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환자(3도 이상으로 36%범위 이상)의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관련환자들에게 병실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상급병실 운영현황과 관련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상급병실료 전액환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