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의 개정 정신보건법에 참여 거부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일정 요구를 조건으로 재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회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신뢰할만한 응답과 대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번 학회 참여 거부방안을 학회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인권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비자의(非自意)입원 과정에서 완전한 보장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학회는 주장해 왔다.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만큼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데도 개정하면서 만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시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입원적합성 여부를 2차 진단 담당의사에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게 학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2차 진단 관련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대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진료공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이번 개정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는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만 들어있을 뿐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회가 복지부에 요구하는 조건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2차 진단의사의 실질적 소속 ▲개정법 시행 후 최단 기간에 이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중장기적인 법안의 전면 재개정의 공동추진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 결성 ▲2차 진단 전담 전문의 확보할 청사진 및 이행 계획 ▲2차 진단 실시 지역의 무리학 확대 및 민간병원에 대한 압력의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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