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할 의료기관은 지난해 보다 1.8배 늘어난 3,666곳.  자료제출률도 99.5%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제출했다. 치료항목도 2.1배 늘어난 107개 항목이다.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 비용이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유사했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을 가리키는 최빈(頻)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은 물론 최빈금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심평원은 "장비의 종류 및 시술법 등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진단서'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같았다.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 등 4개 항목이었다.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이다.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됐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됐다.

한편 심평원은 자료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줄 계획이다.

심평원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4월 3일 공개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