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규덕 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주기적 교체 방침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급여등재 관련 위원회에 동일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기간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렴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겸임이나 상근직 위원에 따라 별도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효율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의 정원을 65명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90명까지 늘린다. 조직 체계 역시 심사와 평가, 수가, 기준 등 각 영역에 수석을 설치해 전문성과 지원업무을 강화한다.

사전 질문에서 나온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료계 추천 위원이 기준 개선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갈등이 아니라 견해차인 만큼 소통으로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각 지원의 상근심사위원 충원과 관련해선 의사 직종의 특성상 수시채용이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정기채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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