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호스피스 대상 범위가 올해 8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말기 및 임종기 환자의 진단기준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임종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도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만들었다.

이밖에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신청서식도 현장에서 독자적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서식을 마련하며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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