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대한의사협회의 인터넷방송인 KMA TV에서 방송된 '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선 한의협측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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