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결재를 차단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서도 '해당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가 차단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제품도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은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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