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라트루보는 조직학적 하위 유형이 안트라사이클린 함유 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을 통한 근치적 치료를 적용할 수 없는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에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 약제로,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성장을 막는다.

이번 허가는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열 약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133명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 육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JGDG’ 2상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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