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된다. 외래는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입원수가는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1일~3개월된 초기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 유인을 막도록 했다.
한편 즉시 퇴원이 어려운 환자는 입원치료 후 낮병동 수가도 G2등급 기준으로 6% 인상된 34,980원으로 결정했다.
외래수가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일 당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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