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새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 뮈쉘 풍크(Michelle Funk) 과장은 지난 2일 이같은 서한을 밝혔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풍크 과장은 서한에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 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타해(自他 害) 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WHO 가이드라인의 오역이라는 국내 의료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WHO는 지난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타해위험과 필요필요성에 모두 해당되는게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면서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정신개정법 개정에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제한 기준에 대해 정신질환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 것에 대해 시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쟁점이었던 개정 법률의 강제입원 요건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