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8년간 1천여곳, 환수액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한 액수는 8%인 1천 2백여억원에 불과하며 사무장병원은 근절은 커녕 교묘한 운영방식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사무장병원을 의심단계에서 퇴출 및 징수까지 과정 별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업경찰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날로 복잡, 다양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하되 부당이익금의 감면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의 급증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구성원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권의 범위가 변호사나 약사 등의 타 직역보다 광범위한데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리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의 추가로 더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해결책은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의 제한이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권을 의료법이나 의료인에만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특별사업경찰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병원도 사무장병원과 불법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만큼 의료의 질 저하나 부당청구 등 불법적 증거의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주었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청구에서 책임의 일부를 줄여줄 수는 있어도 면제까지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공단의 특별사법업무취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대해 사무장병원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해 적발 및 단속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만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품, 의약품, 근로감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위해 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보건복지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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