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2월 23일(목)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열린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에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회장 임기 기준일을 규정하고 수련평가본부를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에 열리는 병협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결정된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동군산병원 이선규 이사장이 기획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또한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