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및 회장 등 상근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개정을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협회는 22일 방배동 회관에서 열린 72회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시 정기총회와 이사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단은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고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다음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면 된다.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 이사 및 감사 역시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도 1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차례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의 만 65세 정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관 개정안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변경 허가 주체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