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15세에서 19세로 이번 달부터 확대됐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천만원으로 고가다.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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