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 까지 확대 적용됐다.

기존까지는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인 환자 가운데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에만 적용됐었다.

급여기준 확대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9,370원)에서 30%(14,760원)로 24,610원 감소되며, 이같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20만명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