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사전심의 폐지로 인해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2만건 이상의 의료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문제는 규제하는데는 생각이 같지만 방식을 놓고선 각 단체 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15일 열린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공청회(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은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기관이 아닌 다수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두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러우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의기구는 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사전심의 문제와 자율심의기구 복수 운영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법대 황창근 교수는 사전심의 문제에 대해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갖고 있는 만큼 건강,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말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가 아니라 심의 주체(보건복지부)였던 만큼 사전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율심의기구의 복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통일되고 표준적인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사전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3천건에서 2016년에는 2천 3백건으로 나타나 90%가 줄어들었다"면서 합리적인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심의에 따른 불법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자율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나 의료단체가 임의로 결탁해 심사비용이라는 금전이 개입돼 이권단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이나 임의심의 등 불법행위 발생해도 제어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박 이사는 "자율심사제를 할거면 신고제 보다는 행정권의 영향을 없애는 방향에서 허가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와 협의해 광고형태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도 자율심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터넷광고의 심의 확대와 방송 및 포털사이트도 책임지는 쌍벌제, 처벌시 벌금(현행 500만원)도 불법광고수익 전액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지금도 각 의료단체가 통일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의기관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사전심의을 규정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불법광고시 벌금액수를 높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기구를 복수로 할 것이냐 독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야 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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