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루트로닉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의 피하치료 시스템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14일 비티엘사의 시스템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의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비티엘사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특허와 관련된 루트로닉의 엔커브(enCurve)는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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