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앞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총 진료비의 30%를 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발표하고 의원은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이번 고시는 내일(15일)부터 시행되며 적발 시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고, 초과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한선 기준은 지난해 6월과 8월에 실시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얻은 의견에 근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의 방지와 진료비 투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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