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재활병원 종별 분리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의 해결없이는 종별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활난민(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환자)의 증가 원인은 이유 불문하고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기준 때문인 만큼 단순한 '재활병원' 신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없이 장기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일본은 재활의학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면서 법안의 졸속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학회는 또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나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활병원 문제는 의사 영역 내에 있는 것이며 한의사 영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배석한 의협 범의료계 비당대책외원회(추무진 회장)는 재활병원 종별신설과 관련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를 요구하고 강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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